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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P·A·N·D·O·R·A(판도라) 상자’ 열지 말라

Special Report - ‘P·A·N·D·O·R·A(판도라) 상자’ 열지 말라

프리미엄(Premium)·올인원(All-in-one)·신제품(New)·독일산(Deutsch)·유기농(Organic) 맹신 금물, 추천(Recommend) 많은 상품 의심하고, 교환·환불 가능(Able)한 지 따져야





Premium 실속 없이 너무 비싼직장인 서우석(33)씨는 도시락으로 자주 점심을 해결한다. 바쁠 때 간단히 요기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다. 주로 6000~7000원대 도시락을 주문하던 그는 어느 날 한 업체의 전단지를 보고 새로운 도시락을 주문했다. 가격은 1만5000원이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크기만 클 뿐 실속은 거의 없었다. 서씨는 “고기와 밑반찬 종류와 양이 좀 늘었지만 절대 두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괜히 속은 듯한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전성시대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죄다 프리미엄이란 글자가 앞에 붙기 일쑤다. 고추장이나 도시락에도 예외가 아니다. 기준이 되는 일반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좋은 재료를 담았다며 기업들이 앞다퉈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분유가 대표적이다.

프리미엄 분유의 대표격인 산양분유는 여전히 효능과 성분에 의문점이 있다. 모유와 성분이 비슷하다고 판매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실 산양분유에는 젓소 우유에서 얻는 유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 산양유 성분이 정확히 몇 % 이상 돼야 산양분유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 때문에 제품마다 함유량에 차이가 있지만 정확히 표기된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2011년 시중에 판매 중인 분유의 가격과 영양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에 상관없이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3대 기본 영양성분 함량이 95% 이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을 결정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특수 성분 함량 차이도 5% 안팎에 불과했다.

현재 시중에서 일반 분유의 가격은 2만원대, 프리미엄 분유의 가격은 5만원대다. 영양성분의 개수 또는 함량이 가격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심지어 일반 분유보다 못한 프리미엄 분유도 있었다. 가격이 2만4000원 정도인 A분유는 5만5000원 가량인 B프리미엄 분유보다 기본 성분과 특수 성분 함유량에서 모두 앞섰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상술에 이용한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분유는 모유의 기본 영양성분에 맞춰 설계하기 때문에 기본 영양성분 함유량은 근본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프리미엄 분유가 더 비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한 분유 제조업체는 올해 1월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의 구분을 없앤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사실상 불필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더구나 두 제품을 통합한 것을 계기로 이름만 약간 바꾸고 가격을 2만3900원(800g 기준)에서 2만5900원으로 올렸다. 식품은 물론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프리미엄 제품 출시가 늘고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뛰어난 지 검증된 사례는 거의 없다.



All-in-one 한데 모은다고 마냥 좋을까?올인원(All-in-one)은 둘 이상을 하나로 만든 일체형 제품이다. 스킨·로션·에센스를 하나로 모은 올인원 화장품이나 상하의를 붙인 올인원 속옷 등이 대표적이다. 본체와 모니터를 결합한 올인원 PC도 인기다. 바쁜 일상에서 일일이 챙기기 힘든 것을 하나로 모아주니 편리해서 좋다. 하지만 올인원 제품을 고를 때는 자신이 진짜 필요한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역시 기존 휴대전화에 PC의 기능을 담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올인원 제품이다. 다양한 기능과 고사양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쏟아지지만 많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스마트한’ 사용자는 얼마나 될까?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고 쓰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4S를 사용하는 김선화(29)씨는 “처음 구매했을 때는 광고에 나온 대로 이것저것 해보며 흥미를 갖지만 몇 달이 지나면 결국 전화 기능과 인터넷 밖에 쓰지 않는 것 같다”며 “다음 스마트폰을 바꿀 때는 사양을 낮춰 적당한 보급형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를 보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정도로 스마트폰을 쓰려면 굳이 고가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요금 부담도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 사용량을 묶어 요금을 청구한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는 기본 제공량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요금제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사용자가 기본 제공량을 다 못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 350분, 문자 350건, 데이터 5~6GB에 월정액 6만2000원을 내는 ‘LTE 62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는 평균 68.0%(238분), 문자서비스는 28.6%(100건), 데이터통신은 56.7%(3.2GB)만 사용했다. 이월해주거나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도 아니니 남으면 고스란히 통신사의 이득이다. 자신의 이용패턴을 잘 살펴 적절한 요금제를 택해야 하지만 구매 당시 할인 혜택을 강조하며 비싼 요금제를 추천하는 통신사의 꼼수에 넘어가기 일쑤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묶음상품’도 잘 따져봐야 한다. 같이 사니 싸다는 생각에 구입하지만 사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마트가 단일 상품 가격을 더한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묶음상품을 팔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나씩 따로 사는 게 묶음상품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묶어서 판매하니 당연히 싸겠지’라는 생각에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모았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New 신제품에 ‘혹’했다간 …“신상품을 사면 좋지만 몇 달만 기다리면 최소한 30~40% 정도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집 근처에 백화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울렛을 자주 찾게 되요. 사실 6개월 지났다고 구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M아울렛 매장. 목동에 사는 김형미(34)씨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곳을 찾는다. 아이들이 한창 크는 때다 보니 옷과 신발을 살 일이 많다. 주말이 되면 M아울렛 일대는 김씨처럼 아울렛 매장을 찾는 이들로 인산인해다. 취재를 해보니 그럴 만하다.

남성복 C브랜드의 봄·가을 코트는 2012년 2월 출시 당시 47만원이었지만 이곳에서는 22만원에 팔린다. 건물 외부 행사장에서 파는 K브랜드 구두 역시 특별행사 가격인 7만원에 팔았다. 얼마 전까지만 백화점에서 15만9000원에 팔던 상품이다. 일찌감치 판매를 시작한 여름용 티셔츠는 1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모두 품질이 좋고 디자인이 뛰어나 일반 백화점에서도 인기가 높은 브랜드다.

물론 신제품은 구형에 비해 기능이나 디자인이 개선된 제품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새 것’에 끌리는 심리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신제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과연 기존 제품을 쓸 만큼 다 썼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제품의 함정 역시 스마트폰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큰 돈을 들여 새 스마트폰을 사봐야 채 몇 달 안 돼 구형이 된다.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기호가 그만큼 빨리 변하기 때문”이라 말하지만 여기에는 스마트폰을 더 자주 바꾸도록 만드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

실제로 히트상품인 아이폰 시리즈는 거의 1년 주기로 신제품이 나왔다. 2009년 11월 아이폰 3GS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아이폰4(2010년 9월)·아이폰4S(2011년 11월)·아이폰5(2012년 11월)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역시 비슷하다. 2010년 6월 갤럭시S가 출시됐고, 2011년 4월 갤럭시S2가 지난해 5월 갤럭시 S3가 나왔다.

크게 보면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지만 그런 사이 스마트폰의 수명은 크게 짧아졌다. 통신사의 약정은 길게는 3년이나 되지만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은 바로 서자 신세다. 가치가 급락하고 심한 경우 ‘공짜폰’이 된다. 제조사의 관심이 신제품에 쏠리면서 이전 기종의 업데이트 같은 사후 지원이 부실해지는 것도 문제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 직전 모델을 구입해도 사실 기능상 큰 차이는 없다. 신제품에 대한 환상만 버리면 좋은 제품을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Deutsch 2배 비싼 독일 제품 성능도 2배?그야말로 독일차 전성시대다. 올 2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산차 판매는 12.5%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독일차의 인기는 여전했다.

BMW(2876대·미니 포함)·폴크스바겐(1552대)·메르세데스 벤츠(1404대)·아우디(1308대) 4대 독일 브랜드가 1~4위를 점령했다. 판매된 전체 수입차의 약 70%가 독일차다.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연비, 깔끔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독일차의 매력에 과감히 수입차를 선택한다. 그러나 유지비용·서비스를 고려하면 과연 합리적인 지출인지 의문이 생긴다.

독일차는 대부분 연비가 뛰어나 연료 절감 효과가 크지만 사고가 나면 난감하다.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디젤 모델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모델보다 부품 가격이 비싸다.

2011년 폴크스바겐 골프 TDI를 구입한 안효성(34)씨는 지난해 접촉사고를 내 수리를 맡겼다가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안씨는 “범퍼 수리에만 150만원이 들었고 2년 동안 정비 비용만 약 800만원을 썼다”며 “연비 생각에 큰 맘 먹고 구입했지만 지금은 국산 중형차를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 1위를 달리는 BMW ‘520d’의 경우 문짝 하나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0만원다.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면 엔진오일 교체에만 30만원이 들고, 내비게이션도 불편해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센터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늑장 수리도 여전하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3월 3일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독일 4개사의 평균 수리기간은 6.5일이었다. 2010년에 비해 0.3일 줄었지만 여전히 국산차(4.3일)보다 길었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무려 10.1일에 달했다. 수리기간 동안 평균 렌트비는 119만6000원으로 국산차에 비해 3.6배 비쌌고 평균 지급보험금과 부품비·공임비 역시 각각 331만1000원, 201만4000원, 116만4000원으로 국산차보다 3.2배, 4.7배, 2.1배 비쌌다.

주방에서도 한국 소비자의 독일 사랑은 유별나다. 주부 사이에서 독일산 주방용품은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필수 구매 제품)’이다. 휘슬러의 밥솥, 밀레의 식기세척기, 쌍둥이칼이 대표적이다. 국산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2배 가량 비싸지만 품질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찾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최신 모델 식기세척기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실험했더니 국산인 동양매직의 제품이 가장 저렴한 동시에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비교한 모델은 동양매직(DWA-3320D·한국)·LG전자(D1265MF·한국)·밀레코리아리미티드(G5100SC·독일)·화인어프라이언스(SN25E230EA·독일) 4개 제품이다.

자동 코스와 강력 코스로 나눠 12인용 식기세척기 최대 용량의 60% 수준에서 오염된 그릇·접시를 세척했더니 동양매직 제품은 두 코스 모두에서 오염식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독일 제품은 자동 코스에서 3개 이하의 오염식기가 발견됐다. 세척시간 면에서도 국산이 독일산을 앞섰다. 전기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었고, 물 사용량과 소음은 약간 뒤쳐졌다.

전체적으로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온라인 최저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양매직 제품의 가격은 60만원 초반이다. 화인어프라이언스 제품(약 198만원), 밀레코리아리미티드 제품(약 185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성능은 다소 떨어졌지만 LG전자 제품도 85만원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좋았다.





Organic 유기농이라고 건강에 더 좋을까?그야말로 유기농이 대세다. 쌀이나 과일 등 먹거리는 물론 샴푸나 화장품도 유기농이어야 눈길을 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쓰지 않아야 유기농이다. 단위면적당 재배·생산비용이 높으니 당연히 판매 가격이 비싸다. 유기농 쌀은 일반미보다 약 30% 비싸고, 과일 역시 무농약 한 글자면 가격이 두 세배로 뛴다. 그런데도 찾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저농약 인증) 시장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0년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20%인 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높아진데다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된 결과다. 주부 구유혜(38)씨는 “쌀이나 계란 등 대부분의 식재료를 유기농 제품으로 구입하는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중을 점점 늘렸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007~2011년 사이 연 평균 12.2% 증가했다. 유기농 재배 농가도 2000년 353호에서 2012년 1만6733호로 늘었다. 유기농 축산물과 가공품 생산자로 인증을 받은 사람만 15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관리해야 할 제품 수도 늘었지만 마냥 믿고 먹기엔 여전히 불안하다. 사실 소비 단계에서 유기농의 진위나 품질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농약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검사할 수 없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커지는 시장만큼 맹점을 노리는 나쁜 상술도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64개의 허위 유기농 제품이 적발됐다. 유기농이 아닌데도 유기농이라고 표기했다는 얘기다. 농축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믿음직스럽지 않다. 전남 담양에서는 2월에 유기농·무농약 방식으로 쌀을 재배하던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증을 신청한 농민들이 영농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농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 인증에 필요한 서류 작성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반론도 나왔지만 인증 절차에 빈틈이 드러난 건 사실이다.

수입 유기농 제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수입차(茶) 30개(유기농제품 6개, 일반제품 24개)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시험검사를 해보니 유기농이라고 표시된 중국산 2개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유기농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할 비펜쓰린(Bifenthrin)과 같은 맹독성 농약성분도 7종이나 검출됐다. 수입 유기농 제품일수록 검증은 더 어렵다. 수입산일 경우 식품의약안전청이 인정한 300여개 해외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유기농 마크를 달고 판매할 수 있다.



Recommend 추천 많을수록 의심해봐야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최윤영(30)씨는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제품을 선호한다. 최씨는 “최종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는 사람들의 추천이나 상품평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씨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추천이나 상품평은 과연 믿을만한 것일까?

지난해 가수 유리·황혜영·김준희 등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허위 경품행사를 실시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가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특히 그룹 쿨 출신 유리가 운영하는 ‘아이엠 유리’는 회사 직원들에게 제품 사용후기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아이엠 유리는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 상위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쇼핑몰이다. 연 매출도 100억원에 육박한다. 회사 측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쇼핑몰 게시판에 직원들이 총 997개의 사용 후기를 올렸다.

그룹 투투 출신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사용 후기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품질 평가를 조작했다. 이 회사는 ‘00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는데 반품이 안 된다니’처럼 부정적인 후기는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2년 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신제나(33)씨는 “운영 당시 수십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추천과 상품평 관리를 했다”며 “작은 회사일수록 조작 가능성이 크지만 연예인 쇼핑몰 사건에서 보듯 큰 회사라고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광고비를 받고 추천 도서를 소개한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은 출판사로부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광고비를 받고 ‘추천’ ‘기대’ ‘베스트’ 같은 용어를 사용해 책 소개 코너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의 후기 광고도 도를 넘었다. 지난해 울산의 한 안과는 환자들의 체험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100여 건이 넘는 후기가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했다. 로그인 절차 없이 체험기나 할인 광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렇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병원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지난해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개설해 광고한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게 법원이 내린 처분은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에 불과했다. 홍보 효과를 감안하면 적발되더라도 이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Able 교환·환불은 언제든 가능?#1.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박종경(32)씨는 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신혼여행용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했다 낭패를 봤다. 날짜를 잘못 기입한 것을 알고 먼저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한 뒤 새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알고 보니 취소한 항공권이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었다.

박씨는 해당 항공사에 수 차례 문의해 양해를 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씨는 “규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내 잘못이 있지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출발하는 비행기로 바꿨는데도 환불이 안 된다니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만원을 허공에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 이미원(27)씨는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남자 친구의 생일선물로 태블릿PC를 구매했다. 하지만 남자 친구가 회사에서 곧 태블릿PC를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하러 매장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종업원은 포장을 뜯어 시리얼 넘버가 훼손됐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3일 밖에 안 됐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사정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이씨는 포기하고 본인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속이 상했다.

원래 팔 때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는 법이다. 교환도 가능, 환불도 가능이다. 하지만 교환·환불 규정에 얽힌 피해는 여전하다. 인터넷 상거래가 늘면서 관련 규정이 더 복잡해졌지만 일일이 약관을 따져보긴 쉽지 않다.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간편하고 저렴한 인터넷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박씨와 같은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특가 상품이라며 현혹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환불 불가능(Non-Refundable)’이라고 쓴 경우가 적지 않다. 환불이 되더라도 수수료가 비싸고 항공사별로 편차도 크다. 국내 항공사에 비해 대체로 외국계 항공사의 교환·환불 수수료가 비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5만~15만원 정도지만 외국계 항공사들은 대체로 15~30만원 수준이다. 러시아항공·하와이안항공처럼 아예 환불이 안 되는 특가 항공권을 파는 항공사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서비스 피해 사례 중 항공권 취소 환불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는 149건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소셜커머스 역시 교환과 환불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저렴한 가격에만 신경 쓰다간 덤터기를 쓰기 십상이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을 사고 7일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다.

소비자의 불만이 늘자 공정위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제시하면 구매가의 70%를 돌려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쿠폰을 사기 전에 해당 업체가 쿠폰에 대한 환불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살피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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