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 - 개인연금의 완성판 나왔나
Asset Management - 개인연금의 완성판 나왔나
개인연금은 1994년 첫 선을 보였다. 당시 개인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획기적 상품이었다. 2001년에는 좀 더 진일보한 연금저축제도가 나왔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득공제액을 늘렸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다시 한번 새로워진 3세대 연금저축계좌가 나왔다.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자를 늘릴 목적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은퇴자산을 관리하고 늘릴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됐다.
기존 연금저축은 만 18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0세 수명이 눈앞의 현실이 된 지금 18세라는 조건이 꼭 필요할까? 18세부터 소득공제 혜택만큼 월 34만원, 해마다 400만원씩 납입해 3% 수익을 낼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연금을 받는 55세 때에 이르면 약 2억7000만원이 모인다. 85세까지 30년간 나눠 받으면 매월 약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납입 금액을 늘리거나 가입 시기를 당겨야 한다. 만약 10살부터 같은 조건으로 납입했다면 50% 늘어난 월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앴다.
납입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600만원이 늘어나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분기 한도도 없다.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원도 납부하기 힘든데 납입 금액을 늘려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과거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돈을 찾으면 전액 해지되고 그간의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초과해 납부한 적립 원금까지는 언제든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만받고, 노후 준비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계좌 하나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소득세 또한 연령별로 차등 적용돼 기존 5.5%에서 3.3%로 낮아졌다.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필요 자금 인출 혜택까지 겸비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수익률이 낮다면 소용이 없다. 기존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가입한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비교하기 어려웠던 연금저축을 직접 비교하고 좀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금융소비자리포트 1호 연금저축편을 발표했다.
이 리포트에서 과거 10년간 금융권별 연금저축 평균수익률을 비교했다. 보험은 누적 수익률 39.8%, 은행 신탁은 41.5%, 운용사 채권형 펀드는 42.6%였다. 정기적금 수익률 48.4%에도 못 미쳤다. 이에 비해 운용사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은 거의 원금의 2배 수준인 122%, 98%를 각각 기록했다.
물론 펀드는 가입 시점과 펀드 종류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마련이다. 특히 목돈을 한꺼번에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에 투자하긴 쉽지 않다. 이번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런 문제도 해결했다. 종전과 달리 여러 펀드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다. 목돈은 변동성이 작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매월 적립하는 돈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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