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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 배우자·자녀에 미리 증여

Asset Management - 배우자·자녀에 미리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피해 … 평가금액 낮을 때 물려주면 증여세도 절세



3년 전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원을 투자한 김씨는 올 11월에 3000만원의 배당수익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기쁘지만은 않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 이대로 있다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생겼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새로운 투자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이다. 기초자산, 만기, 원금보장 정도, 기대수익률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ELS 세금은 펀드 세금과는 다르므로 투자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펀드는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 과세한다. ELS는 소득 원천과 관계없이 수익 전부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ELS와 비슷한 파생결합증권(DLS)도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LS와 DLS 모두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주식 배당처럼 과세되는 것이다. ELS 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소득세 최고세율인 41.8%의 세부담을 질 수도 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김씨가 11월에 ELS 배당금 3000만원을 받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씨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ELS는 배당수익을 받는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이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계좌대체를 통해 명의를 분산한다면 배당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가능해 증여세도 없다. 김씨 사례처럼 ELS는 만기에 한꺼번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ELS의 평가금액이 낮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투자 때는 월 지급식 ELS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다. 만기에 한꺼번에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보다는 월 지급식으로 배당소득이 연도별로 분산되는 게 좋다.

세금 우대 저축계좌를 활용하면 15.4%가 아닌 9.5% 저율로 분리과세 됨으로써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단, 1인당 가입금액 1000만원(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3000만원)을 한도로 세금 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투자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금우대저축 계좌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생상품인 선물·옵션을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세금이 없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권리 행사로 인한 이익도 마찬가지로 비열거 소득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LW(Equity-Linked Warrant) 특정 대상물(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만기일 혹은 행사기간)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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