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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경제 문제의 해법

‘알바’ 경제 문제의 해법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파리에서 택시 기사가 ‘‘우버 고 홈’ 이라는 포스터를 붙이고 파업을 벌였다.
상시 인터넷 접속 환경 덕분에 소비자는 택시·청소원·배달원을 몇 분 만에 집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처럼 입이 딱 벌어지는 효율성의 이변에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런 광속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수당은커녕 최저 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9월 9일 미국 노동운동가들이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진보성향의 미국고용법프로젝트(NELP)는 최신 보고서에서 택시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 등의 기업에 소속 근로자를 독립 계약 근로자 대신 피고용자로 분류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기존 고용법이 이른바 공유경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쟁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널리 보도된 우버 상대 집단소송의 골자는 근로자 분류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또한 미국 노동부가 최근 내린 행정지침의 주제이기도 하다. 지침에서 노동부는 ‘대다수 근로자는 피고용자’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NELP 보고서는 분류 오류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보고서는 또한 사용자가 어떻게 분류하든 상관없이 주문형 경제 근로자에게 사회보장과 실업보험 같은 사업장의 기본 사회보장 급부 수혜자격을 부여하라고 의회에 촉구한다.

“다양한 맥락을 따져 피고용자 신분 문제를 사례별로 법정에서 가리도록 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그보다 의회와 정책 입안자들이 핵심 노동법을 통해 주문형 서비스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 레베카 스미스와 세라 레버스타인이 주장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미 독립 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소 제한적으로나마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예컨대 뉴욕주에선 산재보상 목적으로 ‘고용’을 폭넓게 규정한다. 뉴욕시 퀸즈의 트럭운수 업체가 소속 운전 기사를 독립 계약근로자로 분류해 특정 급여세를 피한다 해도 산재 보험은 납부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당할 때는 이론상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이른바 ‘알바 경제’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문제는 노동 운동가들의 화두가 됐다. NELP 보고서가 한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런 노동자에게 기본 노동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근로자 분류 오류를 둘러싸고 집단소송을 끝없이 제기하는 쪽보다 더 손쉬울지 모른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우버와 리프트가 노동법을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도 우버 택시 기사들의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였다.
세인트루이스대학 로스쿨의 미리엄 체리 교수는 이 같은 노동자 권리 접근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기이하게 단편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기 쉽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무도 손쓰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체리 교수는 배달차량 기사를 독립 계약 근로자로 분류하는 페덱스 방식과 관련된 오랜 논란을 지적했다. 배달 운전기사를 피고용자로 판결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는 판결도 나올 수 있다. 한 판사의 논리에 따르면 운전 기사는 미국 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노조를 결성해 사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또 다른 판사의 논리로는 독립 계약 근로자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 모순되는 판결을 얻기보다는 NLRA를 전면 개정해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는 편이 노동운동가들에게 더 간단한 방법일 수 있다.

NELP 연구팀은 비슷한 맥락에서 지방 정부들의 최근 노력을 지지한다. 지자체들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업체의 ‘주문형 근로자’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려 힘쓴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워싱턴 교외 지구는 최근 택시 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분쟁 해결 목적으로 일반대중·운전기사·택시회사를 대표하는 기구다. 한편 시애틀은 택시와 우버 운전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단체협상 시스템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다(시애틀의 구상은 독립 계약근로자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지 않는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비판도 있다).

우버, 포스트메이츠(배달 서비스), 사이드카(차량 공유 서비스)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리프트의 첼시 윌슨 대변인은 그런 방안들에 관해 묻자 자사 소속 기사들은 “피고용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리프트를 비롯한 주문형 서비스를 자신들에 맞지 않는 스케줄에 얽매일 필요 없이 소득을 올리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

우버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 모든 운전기사가 자신의 일을 풀타임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체리 교수는 말했다. 한 주에 40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도 많지만 두어 시간만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제안하는 해법이 마음에 든다”고 그녀가 보고서를 가리켜 말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COLE STANGLER IBTIMES 기자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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