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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vs 강북구 재산세 격차 13배

강남구 vs 강북구 재산세 격차 13배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 서초 10.6%, 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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