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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중독과의 전쟁

중국, 게임 중독과의 전쟁

‘셧다운제’ 도입으로 미성년자 밤 10시∼오전 8시 접속 금지하고 실명 인증제도 실시
중국 베이징의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e스포츠 팬들. 중국의 게임 인구는 거의 5억 명에 육박한다. / 사진:EPA/YONHAP
중국의 게임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억8400만 명에 이르렀다. 그중 4억5900만 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을 즐긴다. 그 이래 정부를 포함해 중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 방법을 고심해왔다.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은 게임의 특정 측면이 아니라 전반을 표적으로 하며, 특히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현행 노력을 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로 발표된 중국의 새로운 지침은 세계 최대의 게임 업체인 텐센트를 포함해 중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임 플랫폼에 적용한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온라인 게임 규제로 텐센트의 주가는 지난해 약 30%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도 1600억 달러 정도 하락했다.

새 지침은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중국 선전부는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를 설립했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을 위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온라인 게임’ 제작을 촉구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중국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접속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도 제한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1회당 50위안(약 8300원), 월 200위안(약 3만3100원)까지만 아이템 구매가 허용된다.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1회 최대 100위안(약 1만6500원), 월 최대 400위안(약 6만6300원)까지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의 대변인은 지난 11월 5일 신화통신을 통해 “새 지침의 제정과 실행은 온라인 게임의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공간을 투명하게 만들고,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업체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경찰과 협력해 실명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규제당국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 J.R. 벤추라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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