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봐주기에 뒤로 밀린 안전] ‘무면허’도 허락한 규제 완화
[전동킥보드 봐주기에 뒤로 밀린 안전] ‘무면허’도 허락한 규제 완화
사고시 ‘무보험차 상해’ 처리… 보험업계 “사실상 차로 본 것” #1.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이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 10월 27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씨가 택시와 충돌해 사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코리아스타트업포럼·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360만1629건으로 집계됐다.(라임·킥고잉·씽씽 등 12개 국내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 건수 기준) 지난 3월 기준 이용 건수는 143만5143건이었다. 5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고도 함께 늘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6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다. 사실상 자전거 수준으로 이용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도 써야 했다.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필요했는데 이런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이 자전거보다 크다는 데 있다.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건당 지급한 보험금은 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이 24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의 상해 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등의 중상사고 비율은 10.8%로, 자동차 사고의 중상사고 비율인 2.46%보다 높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봤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1월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이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무보험차 상해)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대인 I’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인 I은 책임보험으로 사망 사고시 보상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동킥보드를 어떤 종류의 이동수단으로 분류할지 아직도 기준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한다. ‘이용 규제’를 기준으로 보면 자전거인데, ‘보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동차라는 것이다. 자전거는 ‘차’가 아니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감원)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나 자전거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고 났을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규정을 명확히 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차로 판단한 것인데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무보험 운전’은 불법이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무보험 운전에 포함된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게 했다. 그는 “무보험 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관련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이는 앞뒤가 바뀐 꼴이다. 일단 무보험 운전을 법으로 허가해 놓고 사고가 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무보험차 상해를 대안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나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도 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과 관련해 여러 분야 관계자들과 논의했지만, 손해율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반대한 곳들이 있었다”며 “보상 범위 등이 작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가 사고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자전거 정도로 규제 수준을 낮춰서 보험을 강제하기 어려워지자 무보험차 상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는 서비스지만, 이후 가해자에게 보상비를 청구해 받아낸다. 결국 가해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보험사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업체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1만 7130대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8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519만107건으로 지난해 7월~12월 이용 건수(350만여 건)보다 4.3배 이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이동의 제약도 거의 사라졌다. 이 때문에 “혁신 신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야 전동킥보드 업체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 의무화(관할 지자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위반시 500만원과태료), 안전요건 적합의무 부여, 지자체 공영 킥보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법률 제정계획’을 밝히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조기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10월 27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씨가 택시와 충돌해 사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코리아스타트업포럼·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360만1629건으로 집계됐다.(라임·킥고잉·씽씽 등 12개 국내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 건수 기준) 지난 3월 기준 이용 건수는 143만5143건이었다. 5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고도 함께 늘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6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자전거처럼 타라’ 규제 완화… 안전은 외면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도 써야 했다.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필요했는데 이런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이 자전거보다 크다는 데 있다.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건당 지급한 보험금은 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이 24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의 상해 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등의 중상사고 비율은 10.8%로, 자동차 사고의 중상사고 비율인 2.46%보다 높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봤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1월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이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무보험차 상해)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대인 I’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인 I은 책임보험으로 사망 사고시 보상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킥보드 대여 업체는 규제 무풍지대?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차로 판단한 것인데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무보험 운전’은 불법이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무보험 운전에 포함된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게 했다. 그는 “무보험 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관련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이는 앞뒤가 바뀐 꼴이다. 일단 무보험 운전을 법으로 허가해 놓고 사고가 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무보험차 상해를 대안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나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도 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과 관련해 여러 분야 관계자들과 논의했지만, 손해율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반대한 곳들이 있었다”며 “보상 범위 등이 작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가 사고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자전거 정도로 규제 수준을 낮춰서 보험을 강제하기 어려워지자 무보험차 상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는 서비스지만, 이후 가해자에게 보상비를 청구해 받아낸다. 결국 가해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 의무화 논의, 조기시행 가능성은 불투명
최근에야 전동킥보드 업체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 의무화(관할 지자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위반시 500만원과태료), 안전요건 적합의무 부여, 지자체 공영 킥보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법률 제정계획’을 밝히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조기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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