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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중징계에 눈물짓는 삼성카드] 격해진 카드업계 2위 경쟁… 신사업 무기 없이 나설 판

[삼성생명 중징계에 눈물짓는 삼성카드] 격해진 카드업계 2위 경쟁… 신사업 무기 없이 나설 판

마이데이터 사업 제외·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이중고’
사진:삼성카드
생명보험업계 선두 업체들이 연이어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에 이름 올리면서 신사업을 기약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업체는 향후 1년간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 경쟁 구도가 고착화된 보험업 특성상 시장 판도가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 대신 삼성생명이 최대주주인 삼성카드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삼성생명 기관경고에 신사업 적신호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0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을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필요하지만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다. 삼성생명이 사실상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긴 하지만 동일 건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온 뒤 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기관경고가 확정되는 시기는 금융위 의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2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국내 생보업계 선두 업체 두곳이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렵게 됐지만, 보험업계는 치명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그리고 3위 업체인 교보생명까지 생명보험업 ‘빅3’가 오랜 기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시장점유율 확인이 가능한 2015년부터 생명보험 ‘빅3’의 시장 점유율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삼성생명이 22%,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점유율은 각각 13%와 11% 정도다. 열 곳이 넘는 중소형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32% 가량이고, 외국계 보험사들은 21%를 차지한다. 삼성생명 한 곳의 시장점유율이 외국계 보험사 전체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명보험 업계는 당장 영업정지가 아니라면 크게 부담되는 징계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장 전결과 금융위 의결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선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그룹 내에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등의 최대주주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 29.39%, 삼성카드 지분 71.8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KB국민카드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탓에 1년 동안 신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카드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장 판도에 변화가 적은 보험업과 달리 카드업계는 격전을 치르고 있다. 전국민이 카드 한장 씩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사 점유율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면 성장이 어렵다. 더구나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낮아진 수수료율 때문에 본업인 신용 카드를 통한 대금 결제 서비스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평균 1.65% 수준이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20년 3분기말 기준 평균 1.39%까지 내려왔다. 주요 카드사들의 세전이익률은 1.6%~2.2% 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수료 수익 외에 카드사들을 떠받치던 현금서비스에서 수익성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될 때 현금 서비스 평균 금리는 약 1.5~2.0%포인트 가량 하락할 전망”이라며 “삼성카드의 3분기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약 1조원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만 80~100억원의 손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업 환경에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특히 삼성카드가 위치하고 있는 2위 자리를 두고 처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카드는 BC카드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 가운데 시장 점유율 기준 2위 업체다. 그러나 2019년 들어 3위 KB국민카드와의 점유율 격차가 1%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다. 이어 2020년 1분기에는 KB국민카드에 0.04%포인트 뒤진 17.6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 자리를 넘겨줬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카드는 2021년 금융업계 최대 격전지가 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관리업)’ 사업을 1년간 미뤄야 되는 처지가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와 병원, 정부 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추천하는 사업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2021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자 인가를 받은 업체에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을 받았다. 여기서는 35개 기업이 신청서를 냈고 11월에도 3곳이 더 참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없이 2위 수성 나서야 하는 삼성카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보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테크핀 업체들과 농협중앙회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 들었다. 카드 업계에서도 업계 1위 신한카드는 물론, 삼성카드와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KB국민카드, 4위 현대카드 등 상위 업체들은 물론 우리카드와 BC카드 등 주요 카드업체 대부분이 참여한 상태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기관 경고 징계를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요건 심사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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