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뚝↓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뚝↓
2020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월 4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전체 정원 38만7574명의 5.9%에 그쳤다.
2019년에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정원 38만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2019년보다 2020년에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의 무제 적용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청년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2020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 규모 감소에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실제 이 두 곳은 2020년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쳤다.
한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라예진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년에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정원 38만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2019년보다 2020년에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의 무제 적용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청년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2020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 규모 감소에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실제 이 두 곳은 2020년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쳤다.
한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라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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