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붙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붙는다
공공주택 공급 늘리는 도시정비법 개정… 시범사업구역 서울 8곳 선정 2·4부동산 대책의 핵심사업인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의 핵심사업인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도 제공한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내 8개 구역을 선정했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구역이다. 3월 말에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곳에서 심층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망설였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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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도 제공한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내 8개 구역을 선정했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구역이다. 3월 말에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곳에서 심층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망설였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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