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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530억원 압류했다 세금체납자 1만명에게서

암호화폐 120억원 보유하고도 세금 500만원 체납
경기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판단 미납시 추심 진행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경기도 체납자는 총 1만2613명. 이들의 체납액은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약 530억원(평가금액)어치를 압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4만명, 이 가운데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1만2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채납액 542억원 가운데 530억원어치를 가상화폐로 압류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부터 5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만 약 120억원에 달했다. 개인병원 보유‧상가임대업을 하던 의사 B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28억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가량을 체납했다. 30여채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C씨는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는데, 가상화폐 약 11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들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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