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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고리사채 '대리입금' 집중 단속

30만원 빌려주고 법정 상한 20% 이상 받아
지각비 등 연체료 1000%까지 늘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수고비는 일종의 이자인데,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 수준이지만, 이런 식으로 금리가 가산될 경우 빌린 돈은 10배까지 불어나기도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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