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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 확대‧적용한다

14일, 전국 확진자 1600명 넘으며 위기
세종‧전북‧전남‧경북은 1단계 유지
거리두기 3단계 일괄적용은 무리라 판단
“방역수칙 혼란, 기준 정립 필요” 지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사진기자협회]
 
15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거리두기가 2단계로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확진자 급증에 전국 거리두기 강화 움직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이행 정책을 2주간(7월 1일~14일) 실시‧적용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수도권 지역에서만 12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했었다. 강원 춘천시만 3단계, 대전·충남·부산·제주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남 통영시, 남해군은 2단계를 적용했는데, 15일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15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만 156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633명, 인천 93명, 경기 45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 부산 62명, 대구 52명, 울산 11명, 경북 19명, 경남 87명 등 영남권에서 2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충청권은 92명, 호남권 30명, 강원권과 제주는 각각 15명, 2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14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65명 늘어난 1615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대부분 거리두기 2단계 부합, 제주는 3단계

전국 모든 지역에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때 적절한 조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 한 주간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2단계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만 평균 확진자수가 17.9명을 기록하며 2단계 기준(최대 확진자수 12명)을 넘었지만, 거리두기는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상향을 통한 2차 부담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를 금지하지만, 3단계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과 50인 이상의 행사·집회를 막는다. 3단계부터는 사실상 단체 회식과 행사가 제한되는데, 전국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이 받을 타격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수도권 헬스장에서는 종류에 따라 음악 선곡도 제한된다. 음악 빠르기는 120~140bpm을 넘지 않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헬스장 모습[중앙포토]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하다” 지적도  

방역 조치 강화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방역수칙 혼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운동시설 이용 준칙 등에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택시 이용이 대표적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직장동료 3인이 택시를 같이 타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니 금지”라고 했다가 버스와 지하철은 괜찮은데, 택시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당국은 “사적 모임이 아닌 퇴근을 위한 이동의 경우 택시 3인 이상도 허용한다”고 다시 밝혔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이나 음악의 속도를 문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시속 6㎞ 이상 러닝머신 운동, 음악이 100~120bpm(1분당 비트 수)보다 빠른 그룹운동(GX)이라면 비말이 많이 나오는 ‘고강도’ 운동으로 간주해 금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수칙이 해당 시설·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거리두기 4단계가 이행되는 2주 중에라도 보완점이 있으면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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