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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허위광고 잡아낸다

식품의약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허위광고 불법행위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신종 광고·판매 형태인 라이브커머스의 불법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이어졌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였던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2023년에는 1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120개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0개 방송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태’ 등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TV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던 백수오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식품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나훈아 부산 콘서트 못한다…“비수도권 8월 1일까지 공연장 외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등록 공연장이 아닌 시설에서는 공연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인 '나훈아 AGAIN 테스형-부산' 행사도 취소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연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닌 곳은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이 해당한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공연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에서의 공연만 허용하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 “(이번 조치에 따라) 나훈아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개최 강행)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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