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2000억원 희망회복자금 지원, 17일부터 받아가세요”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등 지원 확대
17일부터 순차적 지급…올해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30일부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17일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회복자금’ 세부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대상 확대, 최대 2000만원 지원
아울러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에서 1개라도 감소가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
또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다. 이에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17일부터 차례로 지급, 지원금 신청은 홀짝제 운영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17~18일엔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나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17일 9시부터 운영한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되는 중기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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