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지연, 음식 빼먹기…배민·요기요에도 책임 물린다
공정위, 배달앱 ‘책임 면책’ 약관 시정
앱 주문에 “음식배달·배달비 포함” 고려
사업자 마음대로 계약 취소 안돼
음식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18일 밝혔다.
배민과 요기요 두 업체는 그동안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 사업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적용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책임을 면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는 ‘음식 주문’ 이외에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달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음식값 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비정상적·부당한 이용’ 등의 조항을 ‘약관 위배 행위, 위법한 방법’ 등으로 수정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지만, 삭제 등 영구적인 조처를 하려면 미리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달앱과 음식업주 사이에 맺은 계약 약관도 일부 시정했다.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에 따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음식업주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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