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빚 부담은 덜고 고용지원금은 늘려야 [체크리포트]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 피해 증가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가량 늘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등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처의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SBA Debt Relief)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은 월 9000달러를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종업원의 인건비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와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연방 정부에 내지 않고 세금 공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가량 늘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등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처의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SBA Debt Relief)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은 월 9000달러를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종업원의 인건비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와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연방 정부에 내지 않고 세금 공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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