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브랜드 아파트도 ‘사전청약’…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 공급
대기 수요 흡수 위해 민간 시행사업에도 첫 도입
정부 매각 공공택지, 6개월 내 사전청약 실시 조건
정부가 현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총 10만1000가구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해 왔다. 현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0곳에 약 6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브랜드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3년까지 8만7000가구의 공급이 목표다.
대상은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이다. 민간 시행자(건설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약 시점이 2~3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설명이다.
매각 예정 부지는 2017년 12월과 2018년 9월 각각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 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민간 시행자가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민간 시행자가 추정분양가 검증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만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선호도 높은 전용 60㎡ 이상 중대형 평형 공급 증대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를 공급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안에 사전청약을 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사업이라 공공 사전청약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공공주도 사전청약에서는 당첨이 되면 지위 포기 없이도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사전청약은 지위를 포기해야 가능하다. 또 예비청약자가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 기존 사전청약은 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업계도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택지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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