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엔터기업’ 꿈 시동 걸었다

1일 멜론 합병과 함께 페이지컴퍼니 등 사내독립기업 통합
“독보적인 지적재산권(IP) 밸류체인 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왼쪽), 이진수 대표.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엔터기업’ 도약에 나선다. 1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멜론컴퍼니와 합병을 끝내며 도약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합병을 계기로 멜론컴퍼니를 비롯해 사내독립기업(CIC)으로 있던 페이지컴퍼니·M컴퍼니도 ‘뮤직·스토리·미디어’ 부문으로 통합했다. 지금까진 CIC별로 대표를 따로 두고, 실적 집계도 별도로 했다.  
 
통합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노리는 건 부문별 시너지 효과다. 예를 들어 멜론 회원에게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의 캐시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 내 플랫폼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트 기획·제작 차원에서도 지적재산권(IP) 밸류체인 효과를 노려봄직하다. 웹소설이나 웹툰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식이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8500개 오리지널 IP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디어 부문은 올 상반기 흥행작 ‘빈센조’, ‘킹덤:아신전’ 등을 외부 제작사와 함께 만들었다.  
 
부문별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곳은 스토리 부문이다. 지난 6월 태국에서 론칭한 카카오웹툰은 플랫폼 론칭 3개월 만에 매출 1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16년 일본에 웹툰 서비스를 출시했던 픽코마는 지난해 7월부터 월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런 해외 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내 유럽과 중화권, 동남아로 발을 넓힐 계획이다.
 
뮤직 부문은 ‘케이팝(K팝) 리딩기업’을 내세워 스토리 부문의 성과를 잇는다. 기존 M컴퍼니가 해온 음악 기획·투자·유통 비즈니스에 멜론의 플랫폼을 결합하겠단 것이다. 멜론은 전체 회원 수 3300만명에 유료회원 수도 500만명에 달한다. 이번 합병과 함께 멜론은 ▶톱100 차트 도입 ▶UX·UI 개편 ▶아티스트 중심의 운영 강화 등 경쟁력을 높일 새 정책들을 밝혔다.
 
미디어 부문은 각 부문의 부가가치를 한층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모바일부터 텔레비전, 스크린까지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영상 콘텐트를 기획·제작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80여 명과 스타 배우 150여 명으로 이뤄진 인적 경쟁력이 핵심이다. 이미 이들과 함께 매해 약 60여 개 타이틀의 오리지널 영상 콘텐트를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이진수·김성수 대표는 “연초부터 추진한 합병으로 비로소 스토리·뮤직·미디어에 이르는 독보적 IP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엔터사업 1위와 함께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월급 안 들어왔네"...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2국내 기업 절반, 내년 '긴축 경영' 돌입...5년 새 최고치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 증액,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4애플 손잡은 오픈AI, 챗GPT 영향력 키운다

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6가전도 '구독' 시대...삼성·LG 가전 구독 경쟁 본격화

711월 수출 전년比 1.4% 증가...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8서민 지갑 꽁꽁 얼었다 ...소매판매지수 8개월째 '마이너스'

9'스타벅스의 최대 경쟁자' 스페셜티 커피는 왜 특별한가

실시간 뉴스

1"월급 안 들어왔네"...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2국내 기업 절반, 내년 '긴축 경영' 돌입...5년 새 최고치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 증액,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4애플 손잡은 오픈AI, 챗GPT 영향력 키운다

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