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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미성년 성착취물 범죄 공소시효 사라진다

[중앙포토]
 

미성년자 상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규제다. 
 
이 개정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등 목적으로 권유·유인하면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 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이로써 앞으로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한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에 포함됐다. 
 
 

국립대학,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쓸 수 있게 개정

앞으로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이를 대학 회계로 귀속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오는24일 이후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엔 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학 회계의 자체 수입금에 국유재산 처분수입금을 추가하면서, 재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협의 하에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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