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편드는 손해사정사에 울분…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세요"
금융당국, 상반기 추진한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 지난해 수십여건 그쳐
당국, 소비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적극 알린다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이러한 내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적극 알린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대체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한다.
이때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진행하는 손해사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에 들어온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요청 건수가 수십여건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대형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설명의무 등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된 내용을 입법예고하며 '손해사정권 직접 선임권'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손해사정협회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또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또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성과, 그리고 능력’...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 단행
2트럼프, 법무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금' 사건 변호인 지명
3휠라홀딩스, 주주환원에 ‘진심’...자사주 추가 취득·3년 연속 특별배당
4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5트럼프, 보훈장관에 '콜린스' 내정…첫 탄핵 변호한 '충성파'
6'디타워 돈의문' 9000억원에 팔렸다
7민주당 ‘상법 개정’ 움직임…재계 “기업 성장 의지 꺾는 정책”
8파월 발언에 '비트코인' 상승세 멈췄다
9금성백조,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모델하우스 15일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