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움직임…재계 “기업 성장 의지 꺾는 정책”
'이사 의무' 확대, 소액주주 보호 의견
재계 "소극적 경영결정 불가피
경영진 사법 리스크 확대 우려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다. 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결정으로 소액주주가 손실을 보게 될 때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총주주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이사의 직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주주가 피해를 보면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주주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모호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영상 결정을 해야 할 이사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한 국내 경제 8개 단체들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단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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