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랩셀-녹십자셀 합병, 주총서 승인… 11월 ‘GC셀’ 출범
13일 임시주총서 원안대로 가결… 주식매수청구권 변수만 남아
세포치료제 관련 회사인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의 합병을 추진하는 GC녹십자그룹이 임시주주총회의 벽을 넘었다.
녹십자랩셀은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 존속법인인 녹십자랩셀은 오는 11월 1일 GC셀로 상호를 변경하고, 녹십자셀은 소멸된다.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의 합병비율은 약 1:0.4로, 기존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GC녹십자그룹이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세포치료제 분야의 기업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룹 측은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기술수출 시너지 효과 ▶CMO 경쟁력 확보 ▶풀 밸류체인 구축 등 경쟁력 강화요인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녹십자랩셀이 개발 중인 자연살해(NK)세포치료제와 녹십자셀의 T세포치료제가 공통으로 고형암을 주요 대상으로 한 면역세포치료제인 만큼, 두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합치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녹십자그룹은 합병법인을 통해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진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녹십자랩셀은 이날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업목적을 다수 추가했는데, 녹십자셀이 영위하던 사업영역 중 특히 세포치료제 CDMO을 의미하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이 추가됐다. 이날 주총에선 합병법인의 신규 사내이사로 이득주 녹십자셀 대표와 한준희 녹십자셀 상무를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해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은 1500억원의 주식매수대금 한도를 설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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