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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간 '집’에서 8명 모임 허용, 추석에만 풀리는 거리두기

식당‧카페, 4단계에선 6명, 3단계는 8명까지
정부는 이동 자제 요청 “거리두기 완화 아냐”

 
  
지난 5일 휴일을 맞아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이른 성묘객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 한 뒤 차례를 지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오늘부터 일주일간(17~23일)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된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4명을 포함해야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최대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4명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해도 8명을 넘길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가 4명 포함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화이자 등 백신 1‧2차를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뜻한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 번만 맞아도 접종한 지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8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집’에 국한한다. 집 안에서라면 친척들이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성묘를 가기 위해 8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성묘는 4명까지만 인정된다. 모임인원을 따질 때는 어린아이도 포함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성인 8명과 어린아이 1명이 있다면 모임인원은 9명으로 계산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선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인원 제한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단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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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확진자 수 1766명…정부 “추석 이동 자제 요청”

정부는 이런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가 “‘규제 완화’ 방침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현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또 “지금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로 이러한 마지막 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석에 가급적 이동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17일 0시 기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전국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65.9명을 기록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3541만451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9.0%, 접종 완료자는 2148만9009명으로 전체 인구의 41.8%로 집계됐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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