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교보생명, 고객에겐 보험금 적게 주고 임원엔 절차 무시 격려금 파티

금감원 종합검사서 보험금 과소지급 등으로 과징금 24억 철퇴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와 계약 부당 해지 사례도 적발당해
보수위원회 건너뛰고 자체적으로 임원 격려금 수십억 지급

 
교보생명 본사사옥. [사진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1명에 견책을,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교보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수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은 3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2007년 10월 이후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률을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했다.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고객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소멸시킨 교보생명은 임원 격려금은 일사천리로 지급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4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관련 내부 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위탁업무 관리 강화 ▶법인대리점 불건전 영업 관리 강화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 편의성 강화 ▶저축성보험 영업 내부통제 강화 ▶금융자산 처분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IT 부문 내부 통제 강화 등 7건의 경영 유의 사안과 11건의 개선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6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7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8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9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

실시간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