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원 소송 맞불”…남양유업vs한앤코 ‘진흙탕 싸움’ 승자는?
남양유업, 위약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홍 회장 주장은 사실 무근” 발끈한 한앤컴퍼니
IB업계, 한앤코 측에 유리한 소송전…리스크는 부담
PEF 구조적 약점 파고들어 ‘장기간 법적 다툼’ 가능성
‘남양유업’ 매각을 놓고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주주총회 일정을 6주간 미루면서 신경전을 벌인 것은 애교에 가깝다. 서로에 대한 견제가 소송으로 치닫고 지분 매매계약 체결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이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급기야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귀책사유 있다 vs 사실 무근…법적 공방 가열
LKB앤파트너스는 해당 청구가 계약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절차이기도 하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추진했으나 지난 8월31일 거래 종결 시한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1일자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이번 소송 입장문을 통해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임을 강조했다. 계약 파기 원인으로는 ▲한앤코 측이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한 점 ▲부당한 경영 간섭과 함께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배한 점을 꼽았다. 귀책 사유가 한앤코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한앤코 측은 발끈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앤코에 유리한 소송전…승자는 남양(?)
홍 회장 측이 내놓은 ‘한앤코와 분쟁 종결 후 제3자 매각’도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앤코가 지난달 31일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한앤코 입장에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IB업계에서 남양유업 사태와 비슷한 ‘매각 결렬’ 사례를 겪고도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장기적인 법적 다툼에서 오는 피로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종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준비해둔 남양유업 지분 매입대금이 묶이게 되는 것도 문제다.
IB업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PEF 들은 법적 공방은 피하고 가자는 분위기”라며 “결국은 매도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딜 클로징을 이끄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측이 이 같은 PEF의 구조적 약점을 알고 ‘장기간 법적 다툼’으로 사안을 끌고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에선 일정 기간 내 수익을 내야하고 시간과 돈에 민감한 PFE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장기적 법적 다툼 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보전 받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다른 매물을 찾아 나서는 PEF사들의 사례를 본인들에게도 적용시키려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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