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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소상공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8월 17일 서울 명동 가게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0일부터 한달 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씩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내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때가 해당한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세번째는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하면 된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시세산정기준 ‘유사사업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해 30일부터 시행한다. 보완 내용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일부 개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 확대 등이다.
 
인근 시세 산정기준은 ‘모든 사업장 조사’에서 ‘유사 사업장 조사’로 바뀐다. 단지 규모나 시공능력 등이 유사한 단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개 사업장만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 각각 1개씩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 일부 조정을 할 때는 지역(시군구 또는 시도)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와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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