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한 업체 5곳 제재
대신피씨티·지구코퍼레이션·케이와이피씨·태영피씨엠·현대공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의 수익 하락 방지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약 20억원 규모)에서 사전 낙찰예정 업체 등을 담합한 사업자 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5900만원)을 부과했다.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은 배수로·차량·보행자용 통로로 사용하는 블록(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이다. 이 하수관 구매 관련 입찰 건은 ▶2016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구매 암거블록 입찰 ▶2017년 2월 한국환경공단 구매 암거블록 입찰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구매 암거블록 입찰 등 3건이다.
공정위가 11일 밝힌 제재 대상 기업은 대신피씨티·지구코퍼레이션·케이와이피씨·태영피씨엠·현대공영이다. 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나 공사현장 인근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했다.
정신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진행하는 입찰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가깝게 투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들은 수익성 하락을 막기 위해 사건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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