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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한 업체 5곳 제재

대신피씨티·지구코퍼레이션·케이와이피씨·태영피씨엠·현대공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의 수익 하락 방지 담합

 
 
하수관 이음새 보수 공사.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약 20억원 규모)에서 사전 낙찰예정 업체 등을 담합한 사업자 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5900만원)을 부과했다.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은 배수로·차량·보행자용 통로로 사용하는 블록(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이다. 이 하수관 구매 관련 입찰 건은 ▶2016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구매 암거블록 입찰 ▶2017년 2월 한국환경공단 구매 암거블록 입찰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구매 암거블록 입찰 등 3건이다.  
 
공정위가 11일 밝힌 제재 대상 기업은 대신피씨티·지구코퍼레이션·케이와이피씨·태영피씨엠·현대공영이다. 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나 공사현장 인근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했다.
 
정신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진행하는 입찰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가깝게 투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들은 수익성 하락을 막기 위해 사건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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