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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물단지’ 열린다…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 ‘청신호’

카드사,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가능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전망…가맹점 매출·고객 연령대 등 데이터 분석 강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관련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향후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싼 업권 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카드업계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데이터 추출의 필수 요건으로 지목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가맹점의 매출·고객 연령대·고객 성별 등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카드업계 간 공조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넓히는 ‘특례’ 제공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전송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비씨카드 등이 신청해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마이데이터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자산·신용관리 서비스다.
 
기존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해당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제공돼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특례를 부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을 제공할 때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카드사는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3자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해 유용하고도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마이데이터 활용 더욱 정교해질 것”

 
카드업계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마케팅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는 업계 내부서 이른바 ‘보물단지’로 불린다. 그만큼 차별화되고 필요한 자료만 세부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가맹점의 업종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매출과 고객의 연령대·성별, 카드사 VIP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회사의 주요 마케팅 중 하나인 ‘시즌 프로모션’ 계획·진행 등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예산을 책정하고 효과를 예측해왔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인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추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재무현황과 소비패턴 등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식 서비스 도입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란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카드업계로서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점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카드사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희소성 있는 자료를 모두 뽑아내고 또 필요한 자료만 따로 거를 수 있게끔 하는 핵심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만큼 ‘보물단지’와 같기 때문에 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해 그들이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카드업계 전반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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