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거리두기 2주 연장될 경우 위드 코로나 1주 앞당겨지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전환 이전 마지막 조정”이라며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체계전환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석 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2주 단위로 조정해 온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혜택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 ▶식당·카페에 한했던 모임 완화 지침을 다른 다중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조정 적용 기간도 종전 2주에서 3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을 11월 둘째 주로 보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이 오늘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지막이라고 한 만큼 3주로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영래 반장도 거리두기적용기간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이라며 “접종률 상승, 70% 달성 시점, 방역 의료체계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 중대본 회의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번 마지막 거리두기적용기간이 2주로 결정되면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이 1주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시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지난 7월 4333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이후 두 번째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예약받는 제도다. 청약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사전 청약은 1차 사전 청약 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1400가구)를 비롯해 2기 신도시 파주 운정(21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중소 택지인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의왕 월암(800가구) 등에서 2차 사전 청약을 받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땅값이 다소 높은 성남 신촌·복정2·낙생(4억~6억원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3.3㎡(평)당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8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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