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복잡한 산정방식에 신청률 32%대 머물러
시작 17일 만에 1401만명 신청, 같은 기간 국민지원금 3925만명
산정방식 복잡하고 과소비 조장 우려에 소비진작 효과도 의문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7일까지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2.45%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률이 90.74%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비교하면 낮은 신청률이다.
이처럼 저조한 신청률은 상생소비지원금의 복잡한 산정방식이 배경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이용금액 등 조건을 계산해야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한 달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 달 15일에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 정책은 10∼11월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업이 적용되는 특정 사용처(전통시장·동네 마트·영화관·서점·병원 등)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청자가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다.
산정방식뿐 아니라 환급을 받기 위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캐시백 혜택의 전제조건이 신청자의 소비인 점에서 국민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일괄적으로 제공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상생 소비지원금 수령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 실적이 필요하다. 일례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신청자가 월 한도액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03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가계가 10만원을 받기 위해 100만원을 소비하면 가계 사정에 부담이 된다. 이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지난달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신청 인원 등을 두고 온도 차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6∼22일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3925만7000명(신청 대상자 4326만명)이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814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신청 인원만 상생소비지원금의 2배 이상이다.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액(600억원)과의 지급액 규모 차이는 163배가 넘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