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복잡한 산정방식에 신청률 32%대 머물러
시작 17일 만에 1401만명 신청, 같은 기간 국민지원금 3925만명
산정방식 복잡하고 과소비 조장 우려에 소비진작 효과도 의문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시작 17일 만에 140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지만, 신청률은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산정방식과 과소비 조장 가능성·소비 진작 효과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부진한 모습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7일까지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2.45%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률이 90.74%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비교하면 낮은 신청률이다.
이처럼 저조한 신청률은 상생소비지원금의 복잡한 산정방식이 배경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이용금액 등 조건을 계산해야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한 달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 달 15일에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 정책은 10∼11월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업이 적용되는 특정 사용처(전통시장·동네 마트·영화관·서점·병원 등)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청자가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다.
산정방식뿐 아니라 환급을 받기 위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캐시백 혜택의 전제조건이 신청자의 소비인 점에서 국민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일괄적으로 제공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상생 소비지원금 수령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 실적이 필요하다. 일례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신청자가 월 한도액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03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가계가 10만원을 받기 위해 100만원을 소비하면 가계 사정에 부담이 된다. 이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지난달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신청 인원 등을 두고 온도 차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6∼22일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3925만7000명(신청 대상자 4326만명)이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814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신청 인원만 상생소비지원금의 2배 이상이다.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액(600억원)과의 지급액 규모 차이는 163배가 넘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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