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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비스업 시간 제한 ‘해제’…위드 코로나 “스타트”

사적모임은 접종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카페·식당·목욕탕·헬스장 등 영업시간 제한 풀어
유흥가 등 고위험시설엔 ‘백신 패스’, 단계적 완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VID·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의 종일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방·목욕탕·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의 시간 제한은 해제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일명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방역당국은 25일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방역·의료 분야에 한해 공개한 밑그림이지만 향후 다른 분야에도 추진방안 수립의 기준이 될 이정표다.   
 
당국에 따르면 단계적 방역 완화는 6주 간격(체계 전환 운영 4주+ 평가 2주)으로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1월 1일 1단계를 시행하고,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으로 진행한다. 단계별로 1차는 생업시설, 2차는 대규모 행사, 3차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1단계를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에서의 시간 제한(기존 수도권은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22시까지)은 24시까지로 완화한다. 이 역시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 유흥시설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영업시간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이나 18세 미만 학생 등에는 예외를 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증명한 사람도 백신 패스의 예외로 인정해 미접종자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사적모임 허용 규모도 10인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됐다. 당국은 수도권 지역 모임까지 허용 규모를 늘려, 접종·미접종 등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용 빈도가 많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엔 사적 모임 10인 기준에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모임 10명 제한 조치는 일상회복 2단계를 시행할 12월 중순부터 1월 말쯤까지 이어가다, 방역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월 이후 마지막 3단계에서 없앤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행사나 집회에 대한 규제도 풀 예정이다. 11월부터 100명 미만 행사나 집회를 할 경우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만약 접종 완료자 혹은 미접종자 가운데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엔 500명 미만까지도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서울 서대문구 한 가게의 모습. [중앙포토]
앞서 정부는 접종 완료율 70% 달성에 맞춰 지난 13일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앞서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어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를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최종 결정된다. 최종안은 이날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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