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앱 수수료 낮춘 구글…구독경제 확산되나?
구글, 구독 기반 앱 수수료 내년부터 30%→15% 낮추기로
수수료 절감 효과에 구독 BM 고민하는 서비스 늘어날 전망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는 글로벌 사회의 규제 압박 때문이다. 한국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구글의 모국인 미국도 “앱 개발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에서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를 낮춰 갑질 이미지를 벗겠다는 취지다.
물론 이런 변화가 규제 논의를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독이 아닌 인앱결제 방식을 취하는 나머지 앱 비즈니스엔 별다른 혜택이 없을 공산이 커서다. 가령 게임 앱은 여전히 결제금액의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구글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는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글로벌 사회의 규제 압박이 계속될 거란 얘기다.
다만 앱 생태계엔 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독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어서다. 이미 시장의 기대감은 크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 소식에 25일(현지시간) 스포티파이 주가가 4.93% 올랐고, 펠로톤 주가는 2.77% 상승했다. 넷플릭스 주가도 1.03% 올랐다. 모두 구독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유료 수익 모델로 구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앱이 부쩍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우회적으로 외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구독 모델 도입은 꽤 흥미로운 경영 결정이다. 그간 내던 30%의 수수료를 절반 넘게 줄일 수 있어서다.
레저 콘텐트를 판매하는 플랫폼 앱의 한 관계자는 “수익 모델을 바꾸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한정된 개발 인력과 비용으로 더 큰 효율을 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선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적은 수수료만 부담한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콘텐트나 앱을 유료로 파는 앱 개발사라면 구독 도입을 통한 체질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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