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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오늘부터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27~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접수
신속보상 동의 안 하면 확인보상 신청 가능
분기별 보상액 상한 1억원, 하한 10만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연합뉴스]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총 보상 예상 금액은 약 2조4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한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를 분석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 신속보상 대상 62만 개 사업체는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7~30일에는 홀짝제로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업자는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번호에 관계없이 신청 하면 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다음 달 10일부터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 3분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도 직접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전국 노래연습장 협동조합 등 유흥음식점 관계자들이 ″임대료 100%와 현실성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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