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늘부터 시·군·구청에서도 받는다

 
 
세종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오전 보람동 세종우체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3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는 올해 3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당시 3분기와 비교해 줄어든 이익의 80%를 지원한다. 약 80만 사업자가 손실보상 대상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았는데 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10일부터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지식 노동도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AI에이전트와의 불편한 동행

2제1166회 로또 1등 '14, 23, 25, 27, 29, 42'… 보너스 '16'

3 경찰, 서울 '을호비상' 해제…'경계강화'로 조정

4“감정이 ‘롤러코스터’ 탄다”…조증과 울증 사이 ‘양극성 장애’

5아동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10대 57%, 가장 많아”

6 尹, 관저서 나경원 만났다…“어려운 시기에 고맙다”

7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 또 떨어졌다…3년 새 ‘최저’

8 野 “韓대행,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

9“은퇴 이후에도 취업 프리패스”…5060 몰리는 이 자격증은

실시간 뉴스

1지식 노동도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AI에이전트와의 불편한 동행

2제1166회 로또 1등 '14, 23, 25, 27, 29, 42'… 보너스 '16'

3 경찰, 서울 '을호비상' 해제…'경계강화'로 조정

4“감정이 ‘롤러코스터’ 탄다”…조증과 울증 사이 ‘양극성 장애’

5아동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10대 57%,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