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농어촌 인력난 숨통 트이나…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이달말부터 고용허가제 16개국 근로자 입국 모두 허용
방역위험도 높은 5개국 출신은 백신 접종 2주 지나야
예방 접종 무관하게 입국 후 10일간 격리시설서 생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이달 말부터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장의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 왔다. 이에 매년 5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인원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6개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되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 백신)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방역 위험 국가에는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해당한다.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로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네팔·스리랑카·몽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
아울러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단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격리 기간에미접종자는 1인 1실로 지내야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로 지낼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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