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탓에 임금 줄었다는 조사에 반박 분석 낸 정부
“주 52시간제로 이후 부업·이직 증가했다”는 지적에
고용부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임금’ 분석에 나서
“임금 오르고 초과근로시간 줄어 제도 악영향 없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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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일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조선업이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2.6%, 7~8월에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전 산업(3.6%)과 제조업(4.2%)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하지만 7~8월에는 5.3% 증가하며 전 산업(3.8%),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했다. 50~299인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는 지난 7월부터 전면 확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된 5~49인 사업장에 대한 임금 상승도 분석했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 후인 ‘7~8월’ 임금은 각각 6.4%, 4.8%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 포함)’에서 주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이 감소해 부업・이직이 증가하고, 숙련공이 떠난다는 기존의 일부 지적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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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7~8월 초과 노동시간은 각각 2.0시간과 0.4시간씩 늘어 11.2시간, 12.9시간이었다. 고용부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업종의 초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에서 허용되는 월 52.1시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때문에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도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부 분석은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보다 임금이 월평균 65만8000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71.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이 40.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 76%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54.1%인 것보다 높은 수치로, 근로자들도 사업주 이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고용부 조사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10년 가까이 불황을 겪으면서 임금이 떨어져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고용부 조사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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