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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조사 공동 세미나’ 성료

해외투자개발사업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
업계 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사진 해외건설전문가포럼]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해외건설전문가포럼은 지난 25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조사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과 법무법인(유한)태평양를 비롯해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관계자와 더불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참여·희망하는 주요 기업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링업체 ▲자산운용회사 ▲인프라 개발투자 관련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KDB 인프라 등 투자 관련 금융지원기관 관계자들은 해외투자 법적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컨설팅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본 세미나는 해외투자개발사업 고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국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시 법률적·기술적·재무적·사회환경적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국가(또는 법적관할)를 달리해 개발사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법적 관할별 법률 및 제도는 국내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이승교 법무법인 태평양 시니어변호사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교 시니어변호사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한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진출국가의 사업 관련 ▲각종 법률 ▲제도 ▲입찰 및 사업제안절차 ▲사업계약 ▲클레임 및 분쟁관리 등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도로·철도·항만·공항·신도시·상하수도 등) 및 에너지(가스복합발전·열병합발전·신재생에너지·원전 등)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생산·공급과 저장시설이용 분야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진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본 세미나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건설 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건설전문가포럼 관계자는 “향후 해외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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