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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오늘까지…지역의료보험자도 대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서 접수·조회
해외체류·가족변동·소득감소 반영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전의 한 상가 매장 출입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을 오늘(12일)까지 마감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민지원금을 주는데, 이에 만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12일로 끝난다는 뜻이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의료보험자도 지난해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접수가 끝난 뒤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이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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