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만들어 달라” 토종 OTT가 간절히 호소하는 이유
OTT 시장 크게 성장했는데 사업자 규정하는 법 없어
산업 진흥과 함께 해외 사업자 역차별 이슈 해소해야
“OTT 진흥법, 시장 다 내주고 통과시킬 겁니까.”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모인 한국OTT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강한 어조로 호소했다. OTT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발언 수위가 높았다.
한국OTT협의회는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OTT협의회가 강한 뉘앙스로 호소한 이유는 간단하다. 치열한 OTT 시장 각축전에서 국내 OTT 사업자가 분투하곤 있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의 자본력과 영향력을 단숨에 쫓긴 어려워서다. 넷플릭스·유튜브만 해도 상대하기가 벅찬데, 최근엔 디즈니플러스까지 가세했다. 향후 더 많은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 참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대로 한국 콘텐트 업계가 글로벌 OTT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국OTT협의회는 법망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몇 년 새 가파르게 성장했음에도 OTT를 규정하는 제도적 틀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통부가 발의하고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엔 OTT 사업자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정부의 규제든 혜택이든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율등급제의 신속한 도입도 요구했다. 지금의 사전등급 제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콘텐트를 적기에 공급하는 게 불가능해서다. 자율등급 제도는 OTT 콘텐트를 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 없이,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대신 정부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을 두고 지난 5월 입법예고했지만,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해 표류 중이다.
아울러 한국OTT협의회는 글로벌 사업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넷플릭스가 역차별의 대표 사례라는 거다. 한국OTT협의회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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