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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종부세 고지서, 국민 98%와 무관해” 이억원 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올해 서울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7000여 가구 예상
“1가구1주택 고령층 최대 80%까지 공제할 것” 밝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 98%와는 무관하다”며 일부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 석상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내용도 안내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가구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8만 가구 중 11억원 초과 주택은 27만7074가구다.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28만103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바뀐 과세기준에 따라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인상된 세율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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