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 융자한도 2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중기부 24~25일 대출 신청 접수
1000만원 받고 1000만원 더 추가
집합금지 업종에 금리 1.9%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4일부터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신용점수 제한을 기존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정부는 이들에게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 금리 2%를 적용하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2~5년차 금리가 1%로 낮아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한도(금리 1.9%)로 대출을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서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했다.
대출은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이며, 26일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4~25일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2“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3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
4카드사들,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신청받는다…사용은 30일부터
5카카오페이증권, 간편하고 편리한 연금 관리 솔루션 출시
6한화투자증권, ‘증권업 최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출시
7메리츠證 Super365, 국내·미국 주식 거래수수료 완전 무료화
8케이뱅크, 경남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나서
9"'시세차익 실현되면 폭락 가능성도"...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멈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