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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코로나 운영 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융자

정부가 29일부터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29일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 골목. [연합뉴스]
 

숙박·실외체육·결혼·장례 시설 등에 2조 융자

정부가 29일부터 손실보상 대상인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특별융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 1% 저금리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이번 주(11월 29일~12월 3일)는 5부제로 접수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접수한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올해 9월 30일 전에 개업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 시설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실외체육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 등이다. 과세 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융자 대상 여부는 같은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노래연습장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수도권 시설은 밤 10시 후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다. 그러나 1단계를 시행한 경북 울릉군은 6㎡당 1명 인원 제한 실시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이다. 
 
 

전환사채로 최대주주 지분 확대 악용 방지

전환사채(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CB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다. 주가가 사전에 정한 주식 전환가격보다 오르면 주식 전환으로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리면 확정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콜옵션부 CB 발행 때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CB 콜옵션 행사 등으로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 CB를 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는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 등을 결정하면 다음 날까지 금융당국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계약서 등 콜옵션 거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사항은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가 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정정명령·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KT 통신장애 재발 막는 통신사 관리의무, 법으로 강화

정부가 다음달 2일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나 지난달 25일 KT의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해 운영한다.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통신재난 관리가 강화에도 나선다.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망에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아울러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통신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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