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법률 지원으로 막는다…文 대통령 ‘환영’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 및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협력 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빚 대물림’ 가능성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을 위한 법률 체계 마련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 사망 시 상속인(자녀)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률 지원은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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