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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막기 위해” 오늘부터 가나·잠비아발 입국 제한

오늘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10일간 격리

 
 
정부가 10일 0시부터 가나와 잠비아에서 오는 한국행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주변국 방문 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0일)부터 가나·잠비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이 조치는 16일 24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에서 오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한다. 
 
국내 도착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5일차와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제72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 제2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나와 잠비아를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모잠비크·레소토·말라위·보츠와나·에스와티니·짐바브웨 8개 국가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지난 3일에는 나이지리아를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가나와 잠비아 2개국을 추가하며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가나와 잠비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지역사회 전파 양상,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위험도를 평가해 이번 조치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필요성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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