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매출 줄어든 소상공 320만명에게
매출 감소 확인되면 방역조치 상관 없이 지원
이·미용업, 키즈카페 업종 손실보상 대상 포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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