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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역효과 우려

중기중앙회 "노동이사제, 민간으로 확대 말아야"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 있다. 손 회장과 김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 법을 강행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지금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게 왜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는 많은 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에 의견이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기업이 반대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며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기업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총, 중기중앙회 인사와의 면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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