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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부동산 보유세 급증으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우려

최근 4년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
부동산부유세 부과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세부담 과중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추이(%)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현 정부들어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부동산 보유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예상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0.44% 포인트 상승해 1.22%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선 수준으로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 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다. 오는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부동산 부유세) 2개국 밖에 없는데, 양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어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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