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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지원받는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

[2022 경제정책방향]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세 부담 없어진다
월세 세액공제율 10%→12%, 12%→15%, 2022년 한시 상향

 
 
 
늘어나는 월세 [연합뉴스]
앞으로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도 추가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해 최대 3%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재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직면한 월세 부담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 월세 지원을 받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령, 월세가 40만원일 경우 특별지원금 20만원을 외에 남은 20만원을 무이자 대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에서 15%로 3% 상향한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현재 총급여액 부분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연 최대 90만원에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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