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첫 이틀은 홀짝제로
영업시간 제한 업체부터 신청 시작, 당일 지급
여행 등 매출 감소 일반업체는 다음달 6일부터
29일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최대 1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면 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먼저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 사업체는 식당·카페 약 59만 곳, 노래연습장 약 2만4000곳, PC방 약 5800곳 등으로 구성됐다.
방역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지급·신청 첫날인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을 비롯해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의 안내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곳은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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